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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자료

A/HRC/RES/48/14 기후 변화의 맥락에서 인권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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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60회 작성일 22-12-27 14:41

본문

The present work is an unofficial translation of the original document A/HRC/RES/48/14.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the context of climate change published by UN. The translation was done by WHRCF Volunteer Translators Group, bearing responsibilities for the quality of this translation.

 

Translation and proofreading: Park Chan Mi, Dayeong Song, Jieun Lee, Lee Hyejin, Han So Yun

 

 

이 문서는 유엔에서 발간한 A/HRC/RES/48/14.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the context of climate change)』를 세계인권도시포럼 번역 자원활동가가 비공식적으로 번역한 것입니다번역에 대한 문의는 세계인권도시포럼 사무국으로 바랍니다.

 

번역 및 감수박찬미, 송다영, 이지은, 이혜진, 한소윤



48/14. 기후 변화의 맥락에서 인권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권한


인권이사회,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유엔 헌장(국제연합헌장), 세계인권선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과 관련 모든 국제 권리 문서에 따라 국가가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 보호 및 이행할 의무와 주요한 책임이 있음을 재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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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무총장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특별보고관에게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인적, 기술적 및 재정적 자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6.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는 특별보고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기후 보호를 위한 신기술이 인권 향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준비하여, 54회에서 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7.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동안 국가는 인권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강조한다.

 

8.       문제를 재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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