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일반 | 유엔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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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01-25 10:05 조회3,6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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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헌장


인권법 측면에서 유엔헌장(1945년)은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전문)하고, 유엔의 목적 중 하나로 “인종, 성별, 언어, 종교와 관계없이 모든 인간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달성”(제1조 3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서의 인권 논의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국제연합헌장


우리 연합국 국민들은 우리 일생중에 두 번이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인류에 가져온 전쟁의 불행 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고,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며, 정의와 조약 및 기타 국제법의 연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존중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을 확립하며, 더 많은 자유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관용을 실천하고 선량한 이웃으로서 상호간 평화롭게 같이 생활하며,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힘을 합하며, 공동이익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무력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원칙의 , 수락과 방법의 설정에 의하여 보장하고 모든 국민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기관을 이용한 다는 것을 결의하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의 노력을 결집할 것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우리 각자의 정부는 샌프란시스코에 모인 유효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 전권위임장을 제시한 대표를 통하여 이 국제연합헌장에 동의하고 국제연합이라는 국제기구를 이에 설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