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의 대원칙은 ‘인권에 있어 후퇴는 없다(Non-Retrogression)’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우리가 충청남도에서 목격한 현실은 이 원칙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인권 조례와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폐지 논란과 실제적인 제도적 후퇴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 체계가 상위법의 근거 없이 지자체장의 의지나 정치적 지형 변화에 얼마나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에 본 토론자는 충남의 경험을 바탕으로 왜 ‘인권기본법’이 우리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지 세 가지 측면에서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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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치며: 현장의 경험을 법으로, 법을 시민의 삶으로
지난 10여 년간 충남의 인권 활동가들과 시민들은 조례를 지키고 인권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치열하게 투쟁해 왔다. 인권기본법은 이러한 현장의 성과를 국가 시스템의 표준으로 채택하는 과정이다. “법은 지역을 보호하고, 지역은 법을 구체화한다”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충남에서 시작된 인권 조례 수호의 동력이 이제는 인권기본법 제정이라는 전국적 흐름으로 이어져, 더 이상 거주 지역이 인권의 수준을 결정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지역 인권 보장의 ‘퇴보’를 막는 지속가능한 체계
- 충청남도 사례를 통해 본 인권기본법 제정의 시급성
이행찬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운영위원장]
1. 시작하며: 인권의 뒷걸음은 정당화될 수 없다.
국제인권법의 대원칙은 ‘인권에 있어 후퇴는 없다(Non-Retrogression)’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우리가 충청남도에서 목격한 현실은 이 원칙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인권 조례와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폐지 논란과 실제적인 제도적 후퇴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 체계가 상위법의 근거 없이 지자체장의 의지나 정치적 지형 변화에 얼마나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에 본 토론자는 충남의 경험을 바탕으로 왜 ‘인권기본법’이 우리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지 세 가지 측면에서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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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치며: 현장의 경험을 법으로, 법을 시민의 삶으로
지난 10여 년간 충남의 인권 활동가들과 시민들은 조례를 지키고 인권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치열하게 투쟁해 왔다. 인권기본법은 이러한 현장의 성과를 국가 시스템의 표준으로 채택하는 과정이다. “법은 지역을 보호하고, 지역은 법을 구체화한다”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충남에서 시작된 인권 조례 수호의 동력이 이제는 인권기본법 제정이라는 전국적 흐름으로 이어져, 더 이상 거주 지역이 인권의 수준을 결정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