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이나 이민처 신설 논의가 상징하듯이, 이주 의제가 정치적 담론으로 격상되고 있으나, 담론과 현실의 간격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확장 나아가 구조화됨으로써, 이주민 대중이 체감하거나 이주인권활동가들이 관측하는 이주 인권의 현실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임. 국제기구들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개선을 권고한 이주민 인권 보호 및 옹호 조치들은 여전히 이행되지 못함. 인종차별, 혐오 표현, 혐오 선동을 식별할 수 있는 법적 규정 및 절차 자체가 부재함. 인신매매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가해자의 처벌 규정이 부재해 예방 효과는 미미함. 엄격한 단속과 추방 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체류의 규모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다수 이주민이 일체의 기본권에서 배제됨. 강제 노동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은 오히려 숙련기능 인력에게로 까지 확대 적용됨. ‘다문화가족’에 대한 협소한 정의로 다수의 외국적 가정은 사회적 안전망의 외부로 방치됨. 외국적 아동의 출생등록은 여전히 불허됨으로써, ‘태어났으나 존재하지 않는’ 아동의 규모 역시 줄어들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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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타자인 이주민 인권 옹호의 출발점은 아렌트가 일찍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정치적 성원권’의 확보가 되어야만 함. “인권은 오직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조건이 갖춰진 후”에야 실효적인 권리의 규범으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됨. 문화적 타자로서 이주민 인권 옹호를 위해서는 그 논거이자 근거로서 동질성에 연동된 분배와 권리를 보완하는, 다양성에 연동된 인정과 정의 차원이 이주 인권 담론과 이론이 보다 적극적으로 탐색되고 도입될 수 있어야 함.
한국의 이주민 인권, 현황과 과제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
전반적인 인권 상황
이민청이나 이민처 신설 논의가 상징하듯이, 이주 의제가 정치적 담론으로 격상되고 있으나, 담론과 현실의 간격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확장 나아가 구조화됨으로써, 이주민 대중이 체감하거나 이주인권활동가들이 관측하는 이주 인권의 현실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임. 국제기구들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개선을 권고한 이주민 인권 보호 및 옹호 조치들은 여전히 이행되지 못함. 인종차별, 혐오 표현, 혐오 선동을 식별할 수 있는 법적 규정 및 절차 자체가 부재함. 인신매매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가해자의 처벌 규정이 부재해 예방 효과는 미미함. 엄격한 단속과 추방 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체류의 규모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다수 이주민이 일체의 기본권에서 배제됨. 강제 노동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은 오히려 숙련기능 인력에게로 까지 확대 적용됨. ‘다문화가족’에 대한 협소한 정의로 다수의 외국적 가정은 사회적 안전망의 외부로 방치됨. 외국적 아동의 출생등록은 여전히 불허됨으로써, ‘태어났으나 존재하지 않는’ 아동의 규모 역시 줄어들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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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타자인 이주민 인권 옹호의 출발점은 아렌트가 일찍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정치적 성원권’의 확보가 되어야만 함. “인권은 오직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조건이 갖춰진 후”에야 실효적인 권리의 규범으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됨. 문화적 타자로서 이주민 인권 옹호를 위해서는 그 논거이자 근거로서 동질성에 연동된 분배와 권리를 보완하는, 다양성에 연동된 인정과 정의 차원이 이주 인권 담론과 이론이 보다 적극적으로 탐색되고 도입될 수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