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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이주2] 김사강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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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1회 작성일 23-09-2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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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와 이주민의 건강불평등 

#이주민 #건강불평등 #인종차별 


김사강 [이주와 인권연구소 연구위원]


1. 머리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의 대다수는 언어적 제약, 정보 부족, 낮은 경제적‧사회적 지위 등으로 인해 건강권의 측면에서도 취약한 처지에 놓여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주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보건의료나 사회보장 서비스 접근에서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이유로 이주민을 배제하거나 차별하고 있는 법과 제도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의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제도는 2019년이 되어서야 이주민을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체류자격이 없거나 특정 체류자격을 가진 이들에게는 여전히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보험료 책정과 가족 등록 기준을 포함해 다양한 측면에서 이주민을 차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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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건강보험제도가 이주민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2019년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보험료 부과 및 세대 범위에 대한 차별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한국 정부가 건강권을 기본적이고 제한될 수 없는 인권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한, 그리고 국가는 ‘국민’이 아닌 이주민의 인권도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 한, 의료보장제도 차별로 인한 이주민의 건강불평등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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